2023.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7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정경희 의원(교육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2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ㆍ교원 양성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중 여유 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선택권ㆍ공무 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 시도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때까지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을 3년간 다시 연장하여 역량 있는 장애인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 등 총 5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