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3.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10~12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설훈 의원(국방위원회; 5선; 경기 부천시 을;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 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ㆍ유아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열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 등 총 13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