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초선; 경기 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 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 등 총 31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