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실무 평가 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서른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 등 총 32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