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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3.29.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4.2.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2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송갑석 의원(국방위원회; 재선; 광주 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5인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의 귀책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마흔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4건ㆍ24일 금요일 3건ㆍ27일 월요일 3건ㆍ28일 화요일 2건ㆍ29일 수요일 1건 등 총 47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23일 목요일 2건 총 2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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