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3~5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등 11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 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