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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4.10.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4.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은, 진성준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 재선; 서울 강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등 18인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경력 단절 여성의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5일 수요일 1건ㆍ7일 금요일 2건ㆍ10일 월요일 1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4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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