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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대 2023.4.5.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4.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4월 5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 경기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 통신 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5일 수요일 1건 등 총 1건이 있다.


또한, 4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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