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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1대 2023.3.30.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4.2.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1건이 있었다.


심의된 1건은, 전주혜 의원(법제사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62인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심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오영환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초선; 경기 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육아 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마흔여덟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조은희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서울 서초구 갑; 국민의힘) 등 10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기존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 학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노인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인 학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마흔아홉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3건ㆍ3일 금요일 1건ㆍ8일 수요일 5건ㆍ9일 목요일 3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4건ㆍ15일 수요일 7건ㆍ16일 목요일 5건ㆍ17일 금요일 1건ㆍ20일 월요일 1건ㆍ21일 화요일 1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4건ㆍ24일 금요일 3건ㆍ27일 월요일 3건ㆍ28일 화요일 2건ㆍ29일 수요일 1건ㆍ30일 목요일 2건 등 총 49건이 있다.


또한, 3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23일 목요일 2건ㆍ30일 목요일 1건 총 3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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