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1건ㆍ심의 7건이 있었다.
발의된 1건은, 박광온 의원(교육위원회; 3선; 경기 수원시 정;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휴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 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서른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첫 번째는,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3선; 서울 도봉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ㆍ위기 발달 장애인 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두 번째는, 최연숙 의원(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연금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 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세 번째는,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5인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 치매 관리 사업 및 치매 관리 전달 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시ㆍ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네 번째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청년기본법」의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인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ㆍ주거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다섯 번째는,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 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여섯 번째는,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경기 용인시 병; 더불어민주당)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의료 급여 부당 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 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 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 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심의된 7건 중 일곱 번째는,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경기 용인시 병;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의안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ㆍ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에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심의된 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ㆍ15일 수요일 3건ㆍ17일 금요일 2건ㆍ20일 월요일 2건ㆍ22일 수요일 2건ㆍ23일 목요일 1건ㆍ24일 금요일 4건ㆍ27일 월요일 1건 등 총 31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27일 월요일 7건 등 총 7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