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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16.월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한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부칙 제3조(시행 2013. 12. 13.,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와 관련해, 부칙에서 해당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 부당 이득부터 제23조 3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면, 제23조 3항이 개정 법률 시행 이전 부당 이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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