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선; 국민의힘) 등 10인은 1일 월요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발의안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혜택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발의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복지 혜택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본 발의안은,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