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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2021.1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등 14인은 30일 화요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발의안은,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양육하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발의안은,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며,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는 실태라고 주장한다.


본 발의안은,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은 36개월 미만으로 그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영유아 시기의 양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발의안은,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다수의 유아들은 베이비박스, 학대, 방임 등으로 들어와 유아시기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발의안은,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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