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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6.7.화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열다섯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에서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전신) 제8조 2항(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과 관련해, 병원 측과 미리 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야간(18:00-09:00)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는 응급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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