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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아동 매월10만원 정부입금 18세인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수당 공백기이기에,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정부입금 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 가능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임광현 국회의원의 1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광현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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