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21.목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국민연금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026, 판결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의2 2호(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타법개정)와 관련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과 미납 기간을 합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 연금ㆍ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미납 기간 6월 미만 제외)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