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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3.1.26.목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기초연금법의 두 번째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초연금법 제3조 1항(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타법개정)과 관련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대상은 65세 이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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