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아동학대처벌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과 관련해,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아동 학대 범죄의 공소 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취지는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