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5.2.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양성평등기본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전신) 제3조 4호(시행 2006. 3. 30.] [법률 제7786호, 2005. 12. 29., 일부개정)와 관련해, 같은 처지의 일반 사람이 느끼지 못한 굴욕감ㆍ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