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5.27.금 | 최유진 특파원사회복지사업법 중 영유아보육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시행 2009. 11. 29.,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과 관련해, 국가 공무원이 해당 법에 근거하여 보육 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 지급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2.5.27.금 | 최유진 특파원사회복지사업법 중 영유아보육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시행 2009. 11. 29.,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과 관련해, 국가 공무원이 해당 법에 근거하여 보육 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 지급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