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3.25.금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4115,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35조 1항 2호(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와 관련해, 해당 법은 부정 수급 의료 급여 기관ㆍ의료 급여 기관 대표자ㆍ의료 급여 기관 종사자가 아닌 부정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2022.3.25.금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두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4115,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35조 1항 2호(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와 관련해, 해당 법은 부정 수급 의료 급여 기관ㆍ의료 급여 기관 대표자ㆍ의료 급여 기관 종사자가 아닌 부정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