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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10.17.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0.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황보승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중구ㆍ영도구;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입양 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 상황 및 양육 환경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0월에 발의된 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5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정신 질환자 등에 대한 위기 지원 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 질환자 등을 위한 권리 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 질환자 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0월에 발의된 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0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4일 화요일 3건ㆍ14일 금요일 1건ㆍ17일 월요일 2건 등 총 6건이 있다.


또한, 10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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