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소득 월액 및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정의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