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전혜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구 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정부 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 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 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 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서른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전혜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구 갑;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지원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 등의 자립 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서른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ㆍ8일 화요일 1건ㆍ11일 금요일 4건ㆍ14일 월요일 1건ㆍ16일 수요일 1건ㆍ17일 목요일 1건ㆍ22일 화요일 3건ㆍ24일 목요일 4건ㆍ25일 금요일 4건ㆍ28일 월요일 3건ㆍ29일 화요일 3건ㆍ30일 수요일 2건 등 총 33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