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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11.7.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대구 달서구 갑; 초선; 국민의힘) 등 12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 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열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윤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 전주시 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의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 인지 장애”로 변경하여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치매의 국가 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1월에 발의된 열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화요일 2건ㆍ2일 수요일 2건ㆍ3일 목요일 4건ㆍ4일 금요일 1건ㆍ7일 월요일 2건 등 총 11건이 있다.


또한, 1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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