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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12.23~25.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12.2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12월 23~25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기존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 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학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서른네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승남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군ㆍ보성군ㆍ장흥군ㆍ강진군;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연간 180만 명에 달하는 피보험자가 농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림어업 직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2월에 발의된 서른다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2일 금요일 1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6건ㆍ7일 수요일 4건ㆍ8일 목요일 1건ㆍ9일 금요일 4건ㆍ12일 월요일 3건ㆍ14일 수요일 1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1일 수요일 3건ㆍ22일 목요일 3건ㆍ23일 금요일 2건 등 총 35건이 있다.


또한, 1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8일 목요일 3건 등 총 3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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