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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3.31.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4.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재선; 국민의힘) 등 12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권리 보장원의 업무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성과 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재선; 국민의힘) 등 13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3월에 발의된 7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3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4일 금요일 1건ㆍ17일 목요일 1건ㆍ23일 수요일 2건ㆍ29일 화요일 1건ㆍ31일 목요일 2건 등 총 7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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