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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4.20.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정의당) 등 10인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편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중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에 이르게 된 사람이나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급여 선택권 부여ㆍ본인 부담금 삭제ㆍ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규정하고, 다른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 지원 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2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 북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 실태 조사에 시청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청각 장애인이 자조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자조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2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ㆍ8일 금요일 1건ㆍ11일 월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5건ㆍ14일 목요일 2건ㆍ15일 금요일 1건ㆍ20일 수요일 2건 등 총 23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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