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4월 7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4건 중 첫 번째는, 김도읍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부산 북구ㆍ강서구 을; 3선; 국민의힘) 등 11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 급여금 또는 수당을 이전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생계 급여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1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4건 중 두 번째는, 정우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5선; 국민의힘) 등 11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청각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 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 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으로서 촉 수화 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4월에 발의된 1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4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1건(철회)ㆍ5일 화요일 4건ㆍ6일 수요일 4건ㆍ7일 목요일 2건 등 총 11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