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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5.12.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5.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지방 자치 단체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 일시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 과정과 목적ㆍ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분리 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을; 3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영ㆍ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들의 장애 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7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 등 총 7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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