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3.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20~22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시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 치료와 관련된 유급 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ㆍ정보위원회; 서울 동작구 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벌칙 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 미비(어린이집 운영자 스스로 영상 정보 훼손 처벌 불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ㆍ17일 화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1건 등ㆍ20일 금요일 2건 등 총 1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