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구 을;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20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 본 의안은,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신고하여 ‘손자녀 돌보미’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 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비로 손자녀 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 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고,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ㆍ17일 화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1건ㆍ20일 금요일 2건ㆍ23일 월요일 2건 등 총 14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