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기현 의원(국회운영위원회ㆍ외교통일위원회ㆍ정보위원회; 울산 남구 을; 4선; 국민의힘) 등 12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소방ㆍ경찰ㆍ군 공무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ㆍ요양 보호사ㆍ사회 복지사 등 정신 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 건강 검진 실시 등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8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이종성 의원(윤리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 재활사ㆍ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 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5월에 발의된 1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5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에는, 3일 화요일 1건ㆍ4일 수요일 1건ㆍ6일 금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1건ㆍ12일 목요일 2건ㆍ13일 금요일 1건ㆍ17일 화요일 1건ㆍ19일 목요일 1건ㆍ20일 금요일 2건ㆍ23일 월요일 2건ㆍ26일 목요일 2건ㆍ27일 금요일 1건ㆍ30일 월요일 2건 등 총 19건이 있다.
또한, 5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에는, 29일 일요일 6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