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6월 17~19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박성민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울산 중구; 초선; 국민의힘) 등 14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건강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 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6월에 발의된 18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조명희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4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육의 우선 제공의 대상에 조손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 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6월에 발의된 1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6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4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5건ㆍ16일 목요일 1건ㆍ17일 금요일 12 등 총 19건이 있다.
또한, 6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