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영진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기 수원시 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6월에 발의된 25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5건 중 두 번째는, 김영진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기 수원시 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노인 복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6월에 발의된 2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6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4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5건ㆍ16일 목요일 1건ㆍ17일 금요일 12건ㆍ20일 월요일 5건ㆍ21일 화요일 2건 등 총 26건이 있다.
또한, 6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