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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7.1~3.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4.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1~3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강기윤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재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및 지방 육아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소병훈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기 광주시 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 등 총 2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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