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조정식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경기 시흥시 을; 5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와 육아 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6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전혜숙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대구 북구 을;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전문 의료용 식품을 요양 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7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ㆍ15일 금요일 1건ㆍ19일 화요일 2건 등 총 17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