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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7.21.목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주철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시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아동 학대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아동 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9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승남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군ㆍ보성군ㆍ장흥군ㆍ강진군;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 보험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 등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2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ㆍ15일 금요일 1건ㆍ19일 화요일 2건ㆍ20일 수요일 1건ㆍ21일 목요일 2건 등 총 20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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