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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7.22~24.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2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22~24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최연숙 의원(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중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2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광주시 갑;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ㆍ유아당 배치하는 보육 교사 수에 관한 배치 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2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ㆍ7일 목요일 1건ㆍ8일 금요일 1건ㆍ13일 수요일 1건ㆍ15일 금요일 1건ㆍ19일 화요일 2건ㆍ20일 수요일 1건ㆍ21일 목요일 2건ㆍ22일 금요일 2건 등 총 22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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