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 제21대 2022.7.4.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4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김예지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3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문화 생활ㆍ체육 활동ㆍ관광 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에 있는 청소년 실태 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4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 등 총 4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