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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7.6.수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7.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7월 6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이종성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김승수 의원(소속 위원회 하반기 미구성; 대구 북구 을; 초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7월에 발의된 1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7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금요일 2건ㆍ4일 월요일 2건ㆍ5일 화요일 5건ㆍ6일 수요일 2건 등 총 11건이 있다.


또한, 7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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