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9.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5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보호 조치 중인 피해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 아동학대 예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 보고서에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 아동 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8월에 발의된 1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8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수요일 2건ㆍ4일 목요일 1건ㆍ9일 화요일 1건ㆍ10일 수요일 3건ㆍ12일 금요일 1건ㆍ16일 화요일 1건ㆍ17일 수요일 2건 등 총 11건이 있다.
또한, 8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