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23인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영ㆍ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 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0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유족 연금 및 부양가족 연금 지급 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11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 등 총 11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