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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2.9.27.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2.9.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이명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충남 아산시 갑; 4선; 국민의힘) 등 10인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 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22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의 업무에 자립 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9월에 발의된 23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9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1일 목요일 3건ㆍ5일 월요일 1건ㆍ6일 화요일 3건ㆍ7일 수요일 1건ㆍ8일 목요일 1건ㆍ13일 화요일 2건ㆍ15일 목요일 1건ㆍ16일 금요일 1건ㆍ19일 월요일 1건ㆍ20일 화요일 1건ㆍ22일 목요일 2건ㆍ23일 금요일 1건ㆍ26일 월요일 3건ㆍ27일 화요일 2건 등 총 23건이 있다.


또한, 9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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