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ㆍ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ㆍ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갑;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정착 지원 시설의 장이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여섯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한병도 의원(기획재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익산시 을; 재선; 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 장애인 쉼터ㆍ피해 장애 아동 쉼터ㆍ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일곱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 등 총 7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