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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대 2023.1.13~15.금~일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1.1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3~15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28인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 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방 자치 단체의 급식 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아홉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6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출산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 등 총 10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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