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 가입자 전반으로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초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증언 등 조력한 자를 포함시켜 고용자로부터 피해자의 조력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열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ㆍ5일 목요일 1건ㆍ9일 월요일 1건ㆍ10일 화요일 1건ㆍ11일 수요일 2건ㆍ12일 목요일 1건ㆍ13일 금요일 2건ㆍ16일 월요일 2건 등 총 12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