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 제21대 2023.1.3.화 [사회복지법 입법 동향 | 국회]

2023.1.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1월 3일 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비례 대표; 초선; 국민의힘) 등 12인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 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첫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이인영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정보위원회; 서울 구로구 갑; 4선;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1월에 발의된 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1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3일 화요일 2건 등 총 2건이 있다.


또한, 1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