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17~19일 금~일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백혜련 의원(정무위원회; 재선; 경기 수원시 을;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일시 지원 복지 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무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박광온 의원(교육위원회; 3선; 경기 수원시 정;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 생활자의 건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물한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ㆍ15일 수요일 3건ㆍ17일 금요일 2건 등 총 21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