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국회에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 2건ㆍ심의 0건이 있었다.
발의된 2건 중 첫 번째는, 박찬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 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설치된 별정 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물두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발의된 2건 중 두 번째는,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비례 대표; 국민의힘) 등 10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안은, 중증 질환 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 질환 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다. 해당 안은 2월에 발의된 스물세 번째 사회복지법이다.
한편, 2월 사회복지법 관련 발의는, 2일 목요일 1건ㆍ3일 금요일 1건ㆍ6일 월요일 2건ㆍ7일 화요일 1건ㆍ8일 수요일 2건ㆍ9일 목요일 4건ㆍ10일 금요일 1건ㆍ13일 월요일 3건ㆍ14일 화요일 1건ㆍ15일 수요일 3건ㆍ17일 금요일 2건ㆍ20일 월요일 2건 등 총 23건이 있다.
또한, 2월 사회복지법 관련 심의는, 총 0건이 있다.